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메디오스 디오스민 60정) 판매 약정서
제 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동물약국 전용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의 동물약국 내 판매에 있어 홍익메디케어와 동물약국 약사님 사이에 상호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1)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이란 동물약국 약사님과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위해 제조된 품목으로 고함량, 복합성분, 정밀한 용법 용량을 전달해야 하는 동물약국 전용 제품군의 특성상 모든 의약품의 투약, 판매,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님이 상주하는 오프라인 동물약국 에만 공급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구입시 상세페이지 상단에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입니다.
2)‘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의 상표권 메디오스 디오스민 60정’는 홍익메디케어가 특허청에 출원한 권리로 전용제품의 상세한 대면복약상담과 설명이 가능한 오프라인 동물약국 중 홍익메디케어와 약정서에 동의한 동물약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약사님이 상주하지 않는 애견샵, 오픈마켓, 동물병원 등에서는 상표권, 제품이미지 저작권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3)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은 매 구입시마다 약정서에 동의를 하셔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 3조 [판매권한]
1) 동물약국이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을 귀 오프라인 동물약국 매장 내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홍익메디케어는 귀 동물약국의 판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2)다만, 귀 동물약국은 약사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표권, 저작권), 수의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국내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홍익메디케어의의 소비자 신뢰도·명예 실추, 제품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방식의 영업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상호 유통의 제한]
1) 홍익메디케어는 동물약국과의 상생 도모 및 그 취지에 맞춰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이 동물약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홈쇼핑, 드러그스토어,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마트, 온라인몰, 동물병원 등 동물약국이 아닌 곳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타 유통 채널에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을 납품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홍익메디케어가 전국의 모든 동물약국과 거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광고활성화를 통한 동물약국 매출 증대를 위해 신뢰영업을 하는 온라인사업자를 선정해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제4조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동물약국에서는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을 그 취지에 맞게 반려동물 보호자와 대면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동물약국 매장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고 온라인 판매 및 오프란인 동물약국 매장 외에서의 상표권, 이미지저작권 사용은 제한됩니다. 귀 동물약국은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이 별도의 약정합의 및 이미지 저작권, 상표권 사용에 관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타 채널에서 상세한 복약설명없이 판매될 경우 안전성은 물론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의 취지, 동물약국 전용 제품에 대한 약사님 및 반려동물보호자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4) 홍익메디케어와 귀 동물약국은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의 취지, 신뢰 보호 및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상호 유통제한의 취지를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홍익메디케어는 제4조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있어서 해당 제품은 오로지 동물약국 채널에 한하여 납품됨을 보장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및 소비자는 온라인에서는 오로지 홍익메디케어와 특약을 맺은 사업자를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오로지 동물약국을 통해서만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5)만약 귀 동물약국이 홍익메디케어와의 약정서를 위반하여 오프라인 동물약국 매장 이외 경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 2차 판매를 할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의 공급 중단, 계약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에 대한 상표권과 이미지저작권 비용은 오프라인 동물약국 내에서 사용시 별도의 비용없이 제공되며, 그 외의 판매처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시 반드시 홍익메디케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5조 [해제, 해지]
1) 귀 동물약국은 홍익메디케어를 통하여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홍익메디케어와의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홍익메디케어는 제품의 리뉴얼, 판매 정책의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동물약국과의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홍익메디케어의 판매 정책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충분히 고지하겠습니다.
3) 귀 동물약국에서 오프라인 동물약국채널 외 타 채널에 본 제품을 공급 시 홍익메디케어는 귀 동물약국과의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 공급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홍익메디케어에서는 귀 동물약국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약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홍익메디케어 동물약국 전용제품(메디오스 디오스민 60정)’을 오프라인 동물약국 내에서만 판매함에 동의하십니까?
홍익메디케어 약국 전용제품(메디오스 디오스민 60정) 판매 약정서
제 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홍익메디케어 약국 전용제품(이하 약국전용제품)’의 약국 내 판매에 있어 홍익메디케어와 약사님 사이에 상호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정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약국전용제품의 사입이 불가합니다.
제 2조 [정의]
1) ‘홍익메디케어 약국 전용제품’이란 홍익메디케어에서 제조의뢰 또는 총판계약을 통해 홍익메디케어 자사몰에서 구입한 제품 중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해당 약국 내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상세페이지 상단에 ‘홍익메디케어 약국 전용제품’이라고 표기됩니다.
제 3조 [판매권한]
1) ‘약국전용제품’의 판매권한은 홍익메디케어 자사몰에서 약정서에 동의한 후 결제를 완료한 약국에만 해당하며, 타 약국 및 약국 이외의 사업자에게 재판매를 절대 금지합니다.
2) ‘약국전용제품’의 상표권 및 저작권은 오로지 홍익메디케어 또는 총판계약을 한 제조판매사에 귀속되며 별도의 허가없이 상표나 저작물의 온라인 사용을 금합니다.
3)’약국전용제품'은 매 구입시마다 약정서에 동의를 해야만 사입이 가능합니다.
제 4조 [상호 유통의 제한 및 계약해지]
1)회원 약국이 홍익메디케어와의 약정서를 위반하여 제품을 구입한 약국 내의 장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해 2차 판매를 할 경우 별도의 고지없이 ‘약국전용제품’의 공급 중단, 계약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익메디케어 약국 전용제품 (메디오스 디오스민 60정)’을 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약정서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