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믹산 1kg
1. 원료약품 및 분량
본제 1kg 중 ∘ 레바미솔 염산염(Levamisole HCl, KVP) .................................................... 100g ∘ 포도당(Glucose, KVP) ................................................................................ 적당량
2. 제형 및 성상
∘ 산제, 백색의 분말
3. 제조 방법
∘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산제 제법에 따라 제조한다.
4. 효능 및 효과
가. 돼지 : 폐충, 회충, 장결절충, 선충, 폐기생충의 구제 나. 소, 양 : 폐충, 선충의 구제 다. 닭 : 회충, 맹장충, 모체충의 구제
5. 용법 및 용량
∘ 아래의 용량을 음수나 사료에 골고루 혼합하여 투여하십시오.
가. 돼지 - 체중 15~20kg : 본제 1g - 체중 35~40kg : 본제 2g - 체중 60~70kg : 본제 3.5g - 체중 100kg당 : 본제 5g
나. 소, 양 : 체중 100kg당 본제 7.5g
다. 닭 : 체중 kg당 본제 0.2~0.3g
6. 포장단위
∘ 100g, 500g, 1kg, 5kg, 10kg
7.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가. 저장방법 : 차광된 실온(1~30℃)에 보관 나. 용기종류 : 기밀용기 다.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8.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다음 환축에는 투여하지 말 것. ∘ 간기능 또는 신장기능이 저하된 동물이나 심각하게 쇠약한 동물에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나. 부작용 (1) 폐충 성충에 심하게 감염된 경우 본제를 투여하면 기침이나 구토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2) 과용량을 투여하거나 유기인산염과 혼합 사용시 침을 흘리거나 거품을 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다. 상호작용 ∘ 클로람페니콜 항생제와의 병용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 임신, 수유축, 신생축, 어린가축, 쇠약축 등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인 동물에 사용시 태아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임신축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2) 유즙을 통해 배설되므로 수유중인 가축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3) 산란중인 닭이나 납유 중인 착유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 적용상의 주의 ∘ 사료나 음수에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균질하게 혼합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초래하거나 투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골고루 잘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오.
바. 휴약기간 : 돼지, 소, 양, 닭 - 5일
사.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유효성 및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3)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폐기처리하십시오. (4)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남은 것은 본래 포장용기를 밀봉하여 습기와 광선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5) 다 쓴 용기나 포장지는 안전하게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 기타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동물용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3) 사용설명서(주의사항)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4) 지정된 축종이외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오남용 및 내성출현 예방을 위하여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 및 축산식품에 잔류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십시오. (7) 남용에 의해 약화사고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동일 성분의 약품을 중복투여하지 마십시오. (8)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축체에 약물이 잔류될 수 있으므로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하십시오. (9) 취급자는 장갑, 마스크, 보호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직접적인 피부접촉이나흡입을 피하여 주십시오. (10) 약품 취급시 피부나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 즉시 깨끗이 씻어낸 후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9. 기준 및 시험방법
가.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별첨 1] 나. 원료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별첨 2]
10. 비 고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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