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메디케어 회원약국 전용제품(이하 전용제품)
판매 약정서
제 1조 [목적]
본 동의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홍익메디케어 회원약국 전용제품의 약국 내 판매에 있어
홍익메디케어와 회원약국 사이에 상호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1항 '홍익메디케어 회원약국 전용제품'이란 회원약국에만 공급되는 제품으로
모든 의약품의 투약, 판매, 복약지도가 가능한 약사님이 상주하는 오프라인 회원약국에만
공급하는 제품을 말하며,제품구입시 상세페이지 상단에 [홍익메디케어 회원약국 전용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입니다.
2항 '전용제품 및 전용제품의 상세페이지'는 모두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상표이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은 상세한 대면복약상담이 가능한 회원약국 중 약정서에 동의한 약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약국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권리양도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익메디케어의 동의없이 '전용제품의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전용제품'은 구입시마다 약정서에 동의를 한 회원약국에만 공급되며 다른 사업자에 대한 판매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익메디케어 회원약국 전용제품'의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넷판매금지 제품 판매 약정서
해당제품은 제조수입사로부터
인터넷 판매권, 상표권을 획득한 업체만 인터넷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금지 제품입니다
오프라인 약국내에서만 판매함에 동의하십니까 ?
약국전용 상품 판매 안내
해당 상품은 홍익메디케어에서 오로지 약국 유통만을 목적으로 어렵게 공급받고 있는 약국전용 제품입니다
홍익메디케어는 각 약국 약사님들의 판매정책을 존중하지만
타 약국과의 상생을 고려해 판매정책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칫 여러 약국의 신뢰와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상품을
앞으로 약국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갈수 있으니
회원약국 약사님들께서도 함께 동반상생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